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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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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충처리 제도

    회사는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침해 또는 우려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채널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며,
    고충 처리 제도는 인권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운영됩니다.

    제보유형
    • ① 금품, 향응 등 수수 및 차용

    • ② 공금횡령 및 절도

    • ③ 청탁 및 부당한 요구

    • ④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 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침해

    • ⑥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

    • ⑦ 기타 부정, 비리행위

    • ⑧ 정보보안 문제

    • ⑨ 아동노동, 강제노동 또는 인신매매 등

    제보자 보호
    •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입니다.

    • ②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동일하게 조사 및 보호 대상에 포함 됩니다.

    제보절차
    • STEP 01

      제보

    • STEP 02

      접수

      1~3 영업일 이내

    • STEP 03

      조사

      최대 14 영업일 이내

    • STEP 04

      처리

      5 영업일 이내

    • STEP 05

      통지

      3 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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