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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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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윤리경영

    윤리강령 소개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노력

    윤리강령소개

    체계 구성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리스크 예방과 실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과 조사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부 통제와 신고 체계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외부 접근이 가능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감사 등의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내부 신고자가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윤리강령 교육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소속 임직원이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징계 처리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위반 사례 또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윤리강령

    제정: 2024. 3. 2
    거성공업은 새로운 경영 환경하에 정직과 신뢰,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인류사회의 꿈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향안다. 윤리강령의 실천은 이를 위한 근간이 되는 바, 거성공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거성공업 전 임직언은 본 윤리강령을 가치판단과 행동의 규범으로 삼아야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은 UNGC등 여러 국제 규범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정신과 가치를 지지하고 추구한다.


    ① 회사와 임직원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임직원은 건전한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제반 법규와 기본 윤리를 준수하며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④ 회사와 임직원은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⑤ 회사와 임직원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 한다.

    행동규범

    회사 및 임직원은 위와 같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고객의 이익보호 :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2. 고객 안전 보장 :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및 유통, 판매 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완전한 정보 제공 :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4. 품질 보장 :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고객 정보 보호 :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고객 의견 수렴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7. 제조물 책임 :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임직원 윤리

    회사와 임직원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1. 뇌물금지 : 임직원은 뇌물(금전 또는 비금전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모든 형태의 이익으로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 제공 등을 포함된다.)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2. 청탁금지 :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 한다.
    3. 내부자 거래금지 : 임직원은 직무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내부자 거래의 대상에는 회사의 기밀, 지식, 영업정보, 인수합병과 같은 조직정보, 주가 관련 정보, 내부 의사 결정사항 등을 포함한다.)
    4. 직장 윤리 : 임직원은 시간 또는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5. 직권남용금지 : 임직원은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6. 이해관계 상충 :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간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7. 문서작성 및 보고 : 임직원은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임직원 존중

    회사와 임직원은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공정한 근로 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든다.
    1. 임직원간 상호존중 : 임직원은 상호간에 기본적인 직장예절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2. 경력관리 및 교육의 동등한 기회 보장 : 회사는 임직원들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전 임직원에게 동등한 교육 및 성장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3. 안전 및 보건 유지 : 회사와 임직원은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4. 근로 환경 유지 :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근로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며,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에 필요한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5. 인재 육성 :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을 통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6. 사기진작 : 회사는 임직원들의 근로 의욕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임직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인권존중 보호

    회사와 임직원은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다. 회사는 회사의 구성원 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1. 인권 보호 : 회사와 임직원은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2. 노동권 보장 : 회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한다. 회사는 근로자의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 회사는 국제 사회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사업장 내에서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회사는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회사의 공급업체와 이해관계자들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 계도하며, 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다.
    4. 인신매매 금지 : 회사는 인신매매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신매매와 관련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한다. 회사의 공급업체와 이해관계자들이 인신매매에 연관되지 않도록 교육, 계도하며, 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다.
    5. 분쟁 광물 금지 : 회사는 인권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부칙
    1. 본 윤리강령은 2024. 10. 01일 제정
    2. 적용대상
        가. 본 윤리강령은 회사 및 모드 임직원들에게 적용된다.
        나. 회사와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모든 주체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장하여야 한다.
    3.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윤리강령이 사내 다른 규정과 상충될 경우에는 본 윤리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4. 윤리 관련 상담 및 제보처리 창구
    인터넷 제보 : www.gs-industry.co.kr
    전화 : 031-491-1241
    팩스 : 031-491-1243
    우편: (15420)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255번길 15
    2024. 10. 01
    거성공업(주)

    윤리강령실천노력

    윤리강령, 윤리지침 교육

    모든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포함한 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윤리지침에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누구라도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 및 기술보호

    우리는 우리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영업 비밀의 보안이 당사 뿐 아니라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시스템적인 정보 보완, CCTV 등 물리적인 정보 보완, 출입통제 시설 관리, 사업장 출입 절차 등을 완비하고 이를 엄격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을 상 대로 의무적인 정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보안이 모든 비즈니스에서 핵심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우리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 지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우리는 뇌물, 부패, 강요 및 횡령을 금지하고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뇌 물이나 기타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 해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반 부패 관련 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

    공급망 ESG관리강화

    우리는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당사의 윤리강령과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설 명하고 이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 한 가치를 공유하여 사업을 보호하고 고객과 고객이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를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망의 실효성 있는 ESG를 강화하기 위해 ESG 관리 기준을 수립 하고 이를 공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 경 친화적, 윤리적 기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공급업체 ESG를 관리 할 예정입니다.

    내부신고제도

    우리는 윤리지침에 의거 내부 신고 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이해관계자 가 부패행위를 포함하여 경영과 관련한 모든 불공정 활동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면담 등 가능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